작성일 2025.01.21 조회수 10
KOLA, 승강기 중대사고 행정처분 적정화 방안 설명회 개최
협회, 구시대적 규제 타파...세분화된 기준을 근거로한 법령 개정 필요
□ 사단법인 대한승강기협회(KOLA)는 20일(월) 협회 대회의실에서‘승강기 중대사고 행정처분 적정화 방안 설명회’를 개최했다.
□ 이번 설명회에는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,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을 비롯한 승강기산업을 대표하는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하였다.
□ ‘승강기 중대사고 행정처분 기준의 적정화 방안’을 주제로 진행된 설명회는 이해관계자 및 회원사에게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참석자의 의견을 온·오프라인으로 청취 후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됐다.
□ 발표자로 나선 노무법인 해밀 김근희 책임노무사는“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의‘중대 사고’판단기준이 모호한데, 처분 기준은 업체의 규모 및 사고의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한 가지 의미로 규정되어 있어 처분 사유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”고 지적했다.
□ 또한, “사업 성격과 안전공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정지 규정, 법인 전체의 매출액을 통한 과징금 부과, 가중 처분 횟수 산정 시 과도한 기간 설정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”고 밝혔다.
□ 이에 개정안으로, 사고의 강도와 사고유발지수를 고려한 처분사유의 세분화, 사업의 계속성과 계약관계를 고려한 사업정지의 경과 규정 마련, 과징금 부과 시 법인 전체의 매출액이 아닌 유지관리업 매출액으로 한정, 가중 처분 횟수 산정 시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들을 제시했다.
□ KOLA 이민권 상근부회장은“지난 승강기 중대한 사고 개념(범위) 조정에 이은 이번 연구결과가 구시대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”며“빠른 시일 내에 관련된 법령이 개정되어 승강기산업 내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길 바란다”고 밝혔다.
□ 한편, 이번 연구용역 결과 설명회는 대한승강기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(youtube.com/live/yK6LAp8_lNo?si=nCg_bqtI7LvlYtpd)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며, 앞으로도 협회는 과도한 규제 및 처분에 대한 법령 개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.